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고, 한편 위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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