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기 위한 다른 주택의 취득일과 종전주택의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시행규칙이 다른 주택을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일을 완성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과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결국 구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고, 구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에 관하여는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있을 뿐이고,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시기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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