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 연근해 어선에 물돛을 판매하고도 원양 어선에 판매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10여 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오던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규정이 신설되고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물돛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사후에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만으로는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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