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8ㆍ4,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액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각목의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