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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