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상해·공갈·명예훼손
요지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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