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당시의 대표이사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종업원들의 인건비로 계상되거나 매출누락된 수익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신들에게 현실로 귀속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이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현실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각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