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2] 국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전제로 그 지상의 국유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서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매계약을 지체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도시계획사업자를 상대로 그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까지 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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