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차입’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종류·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상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가 타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보증을 한 경우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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