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탁금반환
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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