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경정
요지
[1]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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