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호텔 나이트클럽의 운영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