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나이트크럽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경영함에 있어 전체적 운영에 관한 시설은 자비로 운영 관리하되 나이트크럽 안에 10여 개의 스탠드코너를 설치하여 명목상의 임대료를 받고 그 해당 코너주들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하는 주류 등만을 손님에게 접대, 판매하되 원고가 정한 식음료 판매가격에 봉사료액을 더한 합계액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그 중 봉사료액 상당은 코너주의 몫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하는 식음료 및 봉사료는 객석과 무도장 또는 공연장으로 구성되는 유흥장소인 무도유흥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객석에서의 음식행위의 대가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석과 무도장 또는 공연장으로 구성되는 유흥장소를 총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경영해 온 원고가 위 유흥장소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