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요지
[1]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