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00국세청장이 1996. 6. 21. 피고에게 ‘고액상속세자료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사이의 행위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과처분으로 오인하여 통지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등 원고의 다수 주장들이 이유없는 것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에 한해 취소처분하여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