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주지ㆍ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여기서 인용상표가 주지ㆍ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ㆍ저명한 것을 말한다. [2] 인용상표 "ELLE"는 등록상표 "ELLE"의 등록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도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일 뿐, 우리 나라에서는 1992.경부터 그 잡지의 한국어판이 발행, 배포되고, 그 이전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기는 하였지만 등록상표의 등록출원 당시까지 그러한 제품이 실제로 생산, 판매되거나 광고, 선전된 사정이 없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도 국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주지ㆍ저명 상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상표가 외국에서 주지ㆍ저명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등록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