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주지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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