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요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로서 과세기준일을 1999. 6. 1.로 하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