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1.12.31 개정)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2000.12.29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2001.12.31 개정)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1994.12.31 개정)

7.

삭제 <2000.12.29>

8.

삭제(1994.12.31 개정)

9.

삭제(1989.08.24 개정)

10.

삭제(2000.12.29 개정)

11.

삭제(2000.12.29 개정)

12.

삭제(2000.12.29 개정)

13.

삭제(2000.12.29 개정)

14.

삭제(2000.12.29 개정)

15.

삭제(1991.12.31 개정)

16.

삭제(1988.12.31 개정)

17.

삭제(2000.12.29 개정)

18.

삭제(2000.12.29 개정)

19.

삭제(2000.12.29 개정)

20.

삭제(2000.12.29 개정)

21.

삭제(2000.12.29 개정)

22.

삭제(1990.06.29 개정)

23.

삭제(2000.12.29 개정)

24.

삭제(2000.12.29 개정)

25.

삭제(1990.06.29 개정)

26.

삭제(1991.12.31 개정)

27.

삭제(1994.12.31 개정)

②

삭제(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