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뇌물공여
요지
[1] 별건으로 수사중에 있는 사람의 참고인 진술은 그 진술이 별건에서의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하여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허위진술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