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등
요지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급금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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