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
요지
형법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446판례(1976.06.22)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증거인멸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08판례(1995.09.29)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