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요지
[1]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요양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하는 일반적 지급기준이지만, 특정 약제에 대하여 구체적 한계금액을 설정하고, 행정청의 특별한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적용되며, 상한금액의 변동이 곧바로 가입자 및 요양기관이 상환받을 수 있는 약제비용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처분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에 직접 적용대상이 아닌 제3자이기는 하나, 관계 법령이 제약회사에 약제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행정청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간의 공급가격을 약제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제약회사와 그 공급업자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 등은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품목별 매출원장을 비치하고, 행정청의 사후관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면에 있어서도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하여 요양기관이나 가입자는 약제에 대한 수요의 변경을 통하여 그 이익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 반하여, 제약회사 등 약제의 공급업자는 상한금액 이하로 공급가액을 인하하여야 할 압력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그 인하의 절차 및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각 고시들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