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요지
[1]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괄호안 기재 즉,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조를 두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 수급권은 수급자 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과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도 겸하고 있어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권의 발생시기 및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발생의 필요 절차 등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어,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으로서의 보상금 수급권 자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및 국가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어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민법상 친족제도의 변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같은 법 제5조 제2항, 부칙 제4조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될 때까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유족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전몰군경의 사후양자 등에 대하여 향후 유족으로서의 지위 내지 등록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후양자 등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였다거나, 평등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 부칙 제4조
  • 민법 제86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88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칙 제6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