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한 대금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특정 일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그 약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영농기자재를 농민에게 매도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그 영농기자재를 설치하여 주면서 농민과의 사이에 영농기자재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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