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요지
[1] 하천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던 중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이 폐지된 경우에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원상회복의무 부담자의 범위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양어장을 설치한 자는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양어장 시설을 국유화하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 공사를 하여 위 양어장 시설의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대집행계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영장도 없이 양어장 설치자가 시설한 제방을 절개한 경우, 위 하천부지에 설치한 양어장 시설은 권원 없이 설치된 것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양어장설치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위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위법한 제방 절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