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면허 없이 방조제 복구 및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국가가 그 법규정에 의하여 무면허로 조성된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소유권 취득을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국가가 그 매립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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