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자대금
요지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 등이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를 알기 전에 갖고 있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정지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란 총 채권자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상계에 대한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단지 상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기업이 보유한 정리채권자 회사의 주식소각에 동의한 경우, 주식소각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정리채권자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주식소각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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