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조 [ 호천ㆍ항만의 범위 ]2026.07.21 제36511호▼+-인쇄보관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