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요지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5]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4헌바19
  • 참조판례95헌바34
  • 참조판례97헌가11
  • 참조판례97헌마345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380판례(2002.02.26)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0도4169
  • 참조판례2002도5881
  • 참조판례2002도5883
  • 참조판례2002도6060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225판례(2003.07.22)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0도357판례(1990.05.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24판례(1991.05.24)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59판례(1996.01.26)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970판례(1996.02.27)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588판례(1998.01.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299판례(2000.05.12)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012판례(2001.06.12)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837판례(2001.10.25)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