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매대금
요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신탁안정조정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 현재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가격을 말한다)를 기초로 하여 행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1항은 "비상장채권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매도실현 위험에 대한 가산금리를 감안한 조정수익률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취득원가에서 상환차익 또는 상환차손을 당해 채권의 잔존일수로 안분하여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의 실적배당주의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구현한 것으로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매일 매일 변동되는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4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이른바 장부가 평가방식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가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장부가가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 등’이라 한다)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부실화되어 대량환매사태에 직면한 회사채에 대한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9조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