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법위반
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428판례(1992.10.13)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126판례(1993.02.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719판례(1999.07.09)군용물분실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410판례(2002.02.08)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문화재보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150판례(2002.04.12)전통사찰보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