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 자)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도 "위탁회사가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룹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내려진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결정에 따라 그 일원인 위탁회사가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그 신탁재산에 그대로 편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초 다른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당해 신탁재산에 새롭게 편입시킨 행위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 민법 제39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