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 [2]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택지분양공고상 우선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선순위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다른 제3자와 동순위의 경쟁입찰로 처리하여 결국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우선분양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농업기반공사와 제3자 사이의 분양계약무효확인 및 자기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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