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의 부등록사유로 단순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상표가 타인 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는 그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지만,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2] 해외 회사와 사이에 저알코올 음료인 RTD(Ready To Drink)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자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가 그 거래관계의 종료 이후에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