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