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요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 함은, 단순히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판매조직에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그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순차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하위판매원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