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이 그 필요적 절차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법인이 겸영하는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과 물류업 중에서 물류업에 대하여만 법인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그 감면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월결손금 포함)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이자수입과 영업양도로 인한 특별이익 등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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