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삭제<1995ㆍ12ㆍ30>

②

삭제<1996ㆍ12ㆍ31>

③

삭제<1996ㆍ12ㆍ31>

④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