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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