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전문 개정 전 부칙 규정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3]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