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3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 사립학교법 제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911판례(1995.02.10)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439판례(2002.02.05)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130판례(2002.11.26)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779판례(2002.05.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35판례(2003.05.30)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