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요지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전보된 한도에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2]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는, 그 손해가 제3자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금액 전부이고,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손해금의 한도에서 그의 손해전보가 없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여,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