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보험자는 그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 [3]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영화촬영장비의 임차인이 그 파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을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영화촬영장비의 일부인 렌즈가 파손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 렌즈 파손에 대한 보상비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것이 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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