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0형상214
  • 참조판례4291형상591
  • 참조판례대법원 4292형상658판례(1960.08.10)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 참조판례대법원 66도1341판례(1966.11.22)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동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68도981판례(1968.09.17)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69도1480
  • 참조판례대법원 70도2231판례(1970.11.30)사문서위조등
  • 참조판례대법원 71도905판례(1971.07.27)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 참조판례72도2265
  • 참조판례79도799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542판례(1991.01.29)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787판례(1994.09.30)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605판례(1997.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729판례(2003.09.2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