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요지
[1] 사실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임에도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700판례(2001.02.09)업무상횡령·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2002도7176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934판례(1981.06.2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679판례(2003.0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229판례(2004.07.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