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벌칙 ]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30 개정)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2011.05.24 개정)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2011.05.24 개정)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