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면직처분취소
요지
[1]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의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을 폐지함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상수도 검침인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초과근무실적과 병가사용을 직권면직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1두3051
  • 참조판례2002헌바8
  • 참조판례대법원 93누8542판례(1994.01.2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059판례(1998.03.1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