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 [ 전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