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
요지
[1]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분양권양도계약에서 그 특약사항으로 정한 '의료시설 3개 과 이상을 입점시키기로 하는 약속'에 관하여 위 계약의 체결 및 위 특약사항의 포함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속의 이행기한을 분양권 양도잔대금 및 제1회 중도금 지급시점까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3]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4] 분양권양도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의료시설 입점의무의 이행이 양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약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선이행의무(양도잔대금 및 제1회 중도금의 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입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위 선행의무의 이행시점에 이미 위 입점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함이 합리적으로 예측된다거나 그러한 양수인의 불안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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